대구시 난임 부부에게 희소식! 최대 2,300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(2025년 최신 정보)

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공허하다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.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,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드리고자 대구광역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5년 현재, 대구시는 난임 부부에게 최대 2,300만 원 에 달하는 시술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며, 난임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. 2025년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, 무엇이 달라졌나? (https://www.daegu.go.kr 참조) 대구광역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은 거주 기간에 따라 대구형 과 공통형 으로 나뉩니다. 든든한 지원, 대구형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인 경우,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을 지원합니다. 뿐만 아니라,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 비용까지 각 3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. 함께하는 지원, 공통형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의 대구광역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에도 걱정 마세요.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의 **90%**를 지원하며,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(30만 원),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(각 20만 원 한도)를 지원합니다. 지원 횟수 확대 (2024년 11월 1일 이후 신청 기준):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지원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. 체외수정은 최대 25회 (신선배아 + 동결배아), 인공수정은 최대 5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기존: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) 만 45세 이상 여성 특별 지원 : 출산을 더욱 응원하기 위해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시 회당 최대 110만 원, 동결배아 시술 시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, 폭넓은 지원 : 단순히 시술비뿐만 아니라,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(최초 1회, 최대 20만 원)와 유산방지 및...

인천시 '1억+ 아이드림(i dream)' 출생자녀 지원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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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인천시 출생자녀 지원제도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출생자녀 및 이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‘1억+ 아이드림(i dream)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, 이는 임신기부터 만 18세까지 장기적‧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. 주요 지원내용 1. 1억+ 아이드림(i dream) 정책 구분 지원내용 및 금액 대상 및 조건 임신기 지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, 임신·출산 진료비 100만원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(국민행복카드 바우처)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, 출생신고 필수 부모급여·아동수당 등 부모급여(0세 월100만원, 1세 월50만원), 아동수당(월10만원, 8세까지) 전국 공통, 인천 포함 천사(1040) 지원금 1세~7세 연 120만원 (최대 7년간 840만원, 첫만남이용권 포함시 총 1,040만원)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, 인천시 1년 이상 연속거주 아이(i) 꿈수당 8세~18세 월5~15만원, 총 1,980만원 2016년생부터 대상. 연도별 차등 지급 기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보육료, 초‧중‧고 교육비 지원 등 기준중위소득, 거주기간 등 세부 조건 참고 총 지원금액 정부기존 + 인천시 추가 지원금 합계 약 1억~1억120만원 인천에 거주하며 자격 충족 시 2. 지원 자격 및 신청 안내 임신기/출생 자격 : 인천시 1년 이상(임산부 교통비는 6개월) 거주, 출생아 및 부모 주민등록 등재. 신청 시기와 방법 :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, 정부2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. 특이 사항 : 일부 군·구별로 출생아 축하금/양육수당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, 거주지별 개별 확인 필요. 3. 참고사항 지원금은 현금 또는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되고, 반드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요건‧시행시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 , 구청,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공지사항 확인 권장합니다. 주요 지원 강점 전국 최초로 ‘18세까지...

수해 정부 재난지원금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추가 지원(2025년 긴급 지원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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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수해 정부 재난지원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  피해 유형별로 재난지원금 을 지급합니다. 피해 구분 지원 금액 비고 주택 전파 1,600만 원 세대당 1회 주택 반파 800만 원 구조물 손상 기준 주택 침수 최대 200~300만 원 바닥 50cm 이상 침수 등 상가/공장 최대 1,000만 원 사업자등록 기준 농업용 시설 시설별 차등지원 비닐하우스, 축사 등 포함 지원금은 현장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주택은 공동·단독 주택 모두 포함됩니다. 보험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 피해를 증명할 사진, 관련 공무원 확인서, 수리 견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. 농가·축산 등의 생계수단 피해는 파종(대파대), 방제비(농약대), 가축 입식 등 별도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.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 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 이 적용됩니다. 추가 지원 내용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의 일부(50~80%)를  국비로 전환 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국세·지방세 납부 유예  또는 감면(특별재난지역 기준 최대 2년까지 연장) 건강보험, 전기, 통신, 도시가스 등 12개 항목 의 공공요금 감면 긴급생활안정자금, 중소기업 특례 보증, 농어업인 영농·운전자금 우선 융자 및 상환 유예 인명 피해·사망·실종 시 최대 2,000만 원, 주택 유실·전파 1,600만 원, 반파 800만 원, 침수 200만 원 등은 일반 재난지원금과 동일함 학생 학자금 면제, 의연금품 지원, 청구 유예 등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이 동반됨 참고 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기본 지급 내용은 동일하나,  추가적으로 세제·공공요금·융자 등 간접적 지원이 확대 됩니다.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외 지역이라도 사유시설 피해가 일정액 이상이면 시·군·구별 재난지원금이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. 지원금 외 추가 복구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직...